성희롱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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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예방교육
성희롱 예방과 방지를 위한 의무 교육
성희롱예방교육이란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 학교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에 여성단체 등에서는 성희롱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고, 이로 인해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입니다.
교육특징
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)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3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)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또한 2항에 의거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1.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2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
3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
4.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교육대상
- 연 1회 법정의무교육을
진행하지 않은 기업 - 제대로 된 법정의무교육을
진행하고자 하는 기업 - 건전한 기업문화
만들고자 하는 기업 - 당해 입사하여 법정의무교육을
받지 않은 신입사원
성희롱예방교육 교육정보
교육명 |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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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목표 |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해진 내용에 의거하여 교육을 진행한다. |
교육시간 | 1H ~ 2H |
교육내용 | ① M1.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M2.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M3.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④ M4.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|
주관 | 고용노동부 & 여성가족부 |

교육 신청
- STEP 1
교육과정문의 - 교육받으실 과정을 선택하신 후 온/오프라인 상담을 통하여 운영일정을 확인합니다.
- STEP 2
교육컨설팅 - 기업교육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하여 교육일정 및 커리큘럼, 강사진 등을 협의하고 확정합니다.
- STEP 3
교육진행 - 교육담당 컨설턴트가 선택하신 일정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진행(운영)합니다.
- STEP 4
교육 후 결과보고 - 교육의 만족도 및 교육결과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성희롱예방교육 기대효과
성희롱예방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규를 이해하고 사전에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으며, 성희롱 발생 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처리절차를 숙지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또한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습니다.